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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뉴스레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 장원기 (환경영향평가사 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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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장원기
(환경영향평가사 19기)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으며 그 규모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석회석을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막대한 자연환경 파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 이러한 문제는 개발우선 정책으로 환경적 측면의 배려가 부족한 탓도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분할 개발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중에서 소규모 개발로도 환경훼손이 심각한 매립 및 개간, 산지의 개발, 토사석 채취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 조례 제정으로 변경사항
■ 강원도 소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 강원도청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24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은 지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포럼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행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내에서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사업자, 전문기관, 평가대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1부에서는 국가 및 도 전문 검토기관과 관련 협회 등 관계자 간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포럼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2부에서는 지난 1년간 도에서 실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와 향후 추진 방안 등을 통해 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과 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으며, 세미나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양받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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