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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뉴스레터> 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등 - 김재영 (환경영향평가사 7기)
-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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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등
김재영
(환경영향평가사 7기)
1. 개요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신설에 따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등이 2025년도 상반기내 모두 공포됨에 따라 해양이용 및 개발사업 시행시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중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및 당초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 시행되던 해역이용협의와 달라진 점을 간략하게 확인함
2.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 해양이용협의간의 대상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시행되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 간이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 일반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
구 분 | 해양이용협의 대상규모 | 비 고 | ||
간이 | 일반 | |||
1.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 - | 모두해당 | ||
2.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 1.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마리나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적용사업 | |||
가. 계류시설・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 일반규모 미만사업 | 길이 150m이상 면적 3천㎡ 이상 | 연안정비사업으로 외곽시설 300m이상은 해평대상신규) | |
나. 기능시설 | 일반규모 미만사업 | 면적 3천㎡ 이상 | ||
다. 준설사업 | 일반규모 미만사업 | 면적 5만㎡ 이상 준설량 10만㎥ 이상 | ||
라. 그 밖의 시설 | 일반규모 미만사업 | 면적 5만㎡ 이상 | ||
2. 건축・구조물 신・개・증축, 변경・제거 | 일반규모 미만사업 | 길이 150m이상 면적 3천㎡ 이상 |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사업은 발전용량 5만㎾미만 대상 | |
3. 공유수면 접속토지 굴착 | 일반규모 미만사업 | 면적 2만㎡ 이상 굴착량 5만㎥ 이상 | ||
4. 공유수면 준설 및 굴착 (항만,어항등 제외) | 일반규모 미만사업 | 면적 5~10만㎡ 물량 10~20만㎥ 이상 | 규모이상은 해평대상 | |
4-1 공유수면 준설 및 굴착 (면허어업 어장 유지목적) | 일반규모 미만사업 | 면적 10만㎡ 이상 물량 20만㎥ 이상 | ||
5. 포락지・간석지 토지조성 | - | 모두 해당 | ||
6. 해수・오수의 인・배수 | 일반규모 미만사업 육상해수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한 시설 | 관지름 400㎜이상 & 관길이 150m & 점용면적 3천㎡이상 (육상해수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시설 제외) | ||
7. 흙・모래・돌의 채취 (바다골재포함, 예정지지정사업제외) | - | (영해)채취량 20만㎥ 미만 (EEZ)채취량 40만㎥ 미만 | 규모이상은 해평대상 | |
8. 식물재배 및 제거 | - | 면적 5만㎡ 이상 | ||
9. 토석 투기 (배출해역 투기사업제외) | - | 영해)투기량 20만㎥ 미만 (EEZ)투기량 40만㎥ 미만 | 규모이상은 해평 대상 | |
10. 광물채취(광업법) | - | 영해)채취면적 10만㎡ 미만 채취량 20만㎥ 미만 (EEZ)채취면적 20만㎡ 미만 채취량 40만㎥ 미만 | 규모이상은 해평 대상 | |
3. 공유수면매립 | - | 모든 사업 | ||
4. 면허어업 | 모든 사업 | - | ||
5. 부선설치를 위해 60일이내의 점사용 (인공구조물 설치가 없는 경우) | 모든 사업 | - | ||
6. 공유수면점사용사업 중 해양자원을 이용・개발하는 사업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1호) | 영해)이용・개발면적 10만㎡ 미만 이용・개발량 20만㎥ 미만 (EEZ)이용・개발면적 20만㎡ 미만 이용・개발량 40만㎥ 미만 | - | 규모이상은 해평대상 | |
7.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의 연장 | 모든 사업 | - |
3. 기존 법령과 달라진 점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외에 주요하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음.
가. 분리발주시행
-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발주되던 해양이용협의용역이 법 시행 이후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 됨.
나. 재대행승인 절차 시행
- 해양이용협의 용역의 일부를 재대행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25.03.12.시행)”에 따라 재대행승인 및 절차 이행 필요
다. 보고서 작성규정의 개정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25.04.09.시행)”에 따라 이후 계약체결된 용역은 작성규정 준수
라. 재협의・변경협의 대상규모의 규정
- 당초 사업계획 변경시 재협의 하던 부분에 대하여 변경협의 조항이 규정
* 재협의 대상사업
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않은 경우
② 공사가 7년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 해당 사업의 면적・길이 등 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
* 그 밖의 변경협의
: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처분기관의 검토 후 통보
* 경미한 변경사항 :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통보
①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② 오염물질 유입・확산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③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의 생략조항 제외
-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이 생략되던 조항 삭제되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일치하여 계획하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함.
4. 기타
○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 등은 법령 및 각종 하위 규정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니 업무와 관련된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초기에 있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제반 하위 법・규정 등이므로 해양이용협의 뿐만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이행에 대한 다소간의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해석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는 Q&A나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협의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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