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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뉴스레터> 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등 - 김재영 (환경영향평가사 7기)

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등


김재영

(환경영향평가사 7기)


1. 개요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신설에 따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등이 2025년도 상반기내 모두 공포됨에 따라 해양이용 및 개발사업 시행시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중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및 당초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 시행되던 해역이용협의와 달라진 점을 간략하게 확인함


2.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 해양이용협의간의 대상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시행되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 간이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 일반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


구 분

해양이용협의 대상규모

비 고

간이

일반

1.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

모두해당

2.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1.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마리나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적용사업

가. 계류시설・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일반규모 미만사업

길이 150m이상

면적 3천㎡ 이상

연안정비사업으로 외곽시설 300m이상은 해평대상신규)

나. 기능시설

일반규모 미만사업

면적 3천㎡ 이상

다. 준설사업

일반규모 미만사업

면적 5만㎡ 이상

준설량 10만㎥ 이상

라. 그 밖의 시설

일반규모 미만사업

면적 5만㎡ 이상

2. 건축・구조물 신・개・증축, 변경・제거

일반규모 미만사업

길이 150m이상

면적 3천㎡ 이상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사업은 발전용량 5만㎾미만 대상

3. 공유수면 접속토지 굴착

일반규모 미만사업

면적 2만㎡ 이상

굴착량 5만㎥ 이상

4. 공유수면 준설 및 굴착

(항만,어항등 제외)

일반규모 미만사업

면적 5~10만㎡

물량 10~20만㎥ 이상

규모이상은 해평대상

4-1 공유수면 준설 및 굴착

(면허어업 어장 유지목적)

일반규모 미만사업

면적 10만㎡ 이상

물량 20만㎥ 이상

5. 포락지・간석지 토지조성

-

모두 해당

6. 해수・오수의 인・배수

일반규모 미만사업

육상해수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한 시설

관지름 400㎜이상 & 관길이 150m & 점용면적 3천㎡이상

(육상해수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시설 제외)

7. 흙・모래・돌의 채취

(바다골재포함, 예정지지정사업제외)

-

(영해)채취량 20만㎥ 미만

(EEZ)채취량 40만㎥ 미만

규모이상은 해평대상

8. 식물재배 및 제거

-

면적 5만㎡ 이상

9. 토석 투기

(배출해역 투기사업제외)

-

영해)투기량 20만㎥ 미만

(EEZ)투기량 40만㎥ 미만

규모이상은 해평 대상

10. 광물채취(광업법)

-

영해)채취면적 10만㎡ 미만

채취량 20만㎥ 미만

(EEZ)채취면적 20만㎡ 미만

채취량 40만㎥ 미만

규모이상은 해평 대상

3. 공유수면매립

-

모든 사업

4. 면허어업

모든 사업

-

5. 부선설치를 위해 60일이내의 점사용

(인공구조물 설치가 없는 경우)

모든 사업

-

6. 공유수면점사용사업 중

해양자원을 이용・개발하는 사업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1호)

영해)이용・개발면적 10만㎡ 미만

이용・개발량 20만㎥ 미만

(EEZ)이용・개발면적 20만㎡ 미만

이용・개발량 40만㎥ 미만

-

규모이상은 해평대상

7.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의 연장

모든 사업

-


3. 기존 법령과 달라진 점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외에 주요하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음.


가. 분리발주시행

-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발주되던 해양이용협의용역이 법 시행 이후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 됨.

나. 재대행승인 절차 시행

- 해양이용협의 용역의 일부를 재대행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25.03.12.시행)”에 따라 재대행승인 및 절차 이행 필요

다. 보고서 작성규정의 개정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25.04.09.시행)”에 따라 이후 계약체결된 용역은 작성규정 준수

라. 재협의・변경협의 대상규모의 규정

- 당초 사업계획 변경시 재협의 하던 부분에 대하여 변경협의 조항이 규정

   * 재협의 대상사업

     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않은 경우

     ② 공사가 7년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 해당 사업의 면적・길이 등 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

   * 그 밖의 변경협의

     :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처분기관의 검토 후 통보

   * 경미한 변경사항 :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통보

     ①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② 오염물질 유입・확산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③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의 생략조항 제외

-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이 생략되던 조항 삭제되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일치하여 계획하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함.


4. 기타

○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 등은 법령 및 각종 하위 규정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니 업무와 관련된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초기에 있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제반 하위 법・규정 등이므로 해양이용협의 뿐만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이행에 대한 다소간의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해석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는 Q&A나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협의기관에 문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