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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뉴스레터> 00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원영철 (환경영향평가사 7기)
-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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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원영철
(환경영향평가사 7기)
[도로 사업배경]
00도로는 지방하천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도로로서 기존에 도로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도로 폭이 좁아 교행에 불편 사항으로 인해 도로 폭을 넓히고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을 실시하는 도로 개발사업임
[도로 사업개요]
- 폭원 : 8m(2차로) → 10m(2차로)
- 좌측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임야
- 우측 : 지방하천
- 지방하천 통과 교량 1개소 계획
- 도로 설계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수행 대상임
- 지방하천 반대편 쪽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제방계획이 없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결과 도로 종단선형을 높이는 설계사항에 대한 민원(경관, 지적편입 등)을 제기되어 있음
[도로 입지와 설계 사항]
00도로는 우측의 지방하천과 좌측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되는 임야가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임야의 일부가 편입됨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식생조사 결과, 편입되는 일부분은 조림지로 판정되어, 조사사진 등을 제시함
[보완사항]
1.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편입되므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최대한 기존도로 선형 유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제시 2. 지방하천과 인접한 도로의 입지 특성상 하천을 통과하는 구간에 설치되는 교량(교각) 설치로 인한 홍수위 상승여부를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와 비교⋅검토하여 예측하고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고, 제방 여유고가 부족할 경우 여유고 확보방안 및 하천범람 저감대책을 제시 |
□ 보완의견 1의 조치내용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편입면적을 최소화하여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고, 기존도로 선형 유지는 없었음
□ 보완의견 2의 조치내용
⇨ 사업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홍수위와 사업노선의 교량(교각) 설치로 인한 수위 상승에 대한 검토결과, 6cm 상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홍수위 대비 도로의 종단선형 높이(도로 계획고) 검토결과 여유고가 20cm~150cm로 검토되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제시
⇨ 사업노선에 계획된 하천 통과 교량이 설치되는 위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제방계획(축제 및 보축)이 없는 홍수관리구역 지정구간임에 따라 제방계획 시 적용되는 여유고 2.0m에 대한 기준 적용 예외지역임
[재보완사항]
교량설치구간 상류지역은 홍수관리구역(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이며, 교량의 신설로 인해 홍수위가 최대 0.06m 상승하는 등 가중 영향이 발생하므로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홍수 방호벽 등 구조물의 설치를 계획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계획 유무(또는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재보완의견의 조치내용
⇨ 사업노선에 대해 지방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종단 선형을 높여 계획할 경우 홍수위 가중 영향에 대해 최소화가 가능하나 민원(경관, 지적편입 등) 등으로 배제함
⇨ 계획한 도로는 홍수위 대비 도로의 종단선형 높이(도로 계획고) 검토결과 여유고가 20cm~150cm로 검토되었고, 추가적으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을 참고하여 약 1.0m 높이의 홍수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홍수대비 여유고를 1.2~2.5m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
⇨ 계획한 홍수방호벽은 하천구역이 아닌 도로구역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도로관리청의 관리대상 시설임을 제시
□ 재보완서에 대한 추가 보충자료 요청
⇨ 재보완서 작성 후 정식 접수가 아닌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홍수방호벽의 설계사항(연장, 높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자료(전문가 자문 내용)를 제시해달라고 요청받음
⇨ 홍수방호벽의 설계사항(연장, 높이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은 설계과정에서 실시한 착수, 중간, 마무리 자문의견으로 갈음하여 제시함
□ 특이사항
1. 평가법에서 제시한 최장 검토기간 40일(30일+10일)을 1일 남겨두고 재보완 의견이 제시됨(평가서 검토일수 23일, 보완서 검토일수 16일)
2.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기관 의견을 듣고,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기관의 의견을 듣고자하여 검토기간 40일이 초과될 수 밖 에 없는 상황
3.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기관의 의견 조회 요청은 평가서 및 보완서에 대해서는 없었으나, 재보완서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4. 승인기관에서 환경청으로 재보완서 협의요청 공문을 시행한 후 약 2주간 접수를 받지 않고, 환경청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재보완서에 제시된 홍수방호벽의 설계사항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였고, 보충자료 수령 후 접수가 진행되었고, 5일 후 평가법에 명시된 연장된 협의일수 40일을 초과하여 협의 완료됨
[고찰사항]
■ 과거 장마 등의 호우 시 발생했던 인명사고로 인하여 홍수위 6cm 상승도 간과 할 수 없는 수위 상승 높이라고 판단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제방계획이 없는 구간에 위치한 도로라도 도로의 계획고가 하천의 홍수위보다 낮거나 여유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홍수에 대비한 홍수방호벽 필요 ⋅홍수방호벽의 높이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여유고인 2.0m 적용 필요 ⋅홍수방호벽의 경관성 저해요소를 고려하여 형식, 재질 등 제시 필요 ■ 도로 및 공항기술사가 참여하여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을 적용하여 설계한 홍수방호벽의 높이 1.0m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요청 ■ 재해영향성검토 심의에서도 홍수와 관련된 의견이 없었음에도 환경청에서 홍수와 관련한 재보완사항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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